현직 경찰관 몰카 촬영 혐의로 조사

입력 2015-09-09 19:11 수정 2015-09-09 22:20
경찰관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체포됐다. 경찰청장이 몰래카메라(몰카) 성범죄 엄단 의지를 밝히고 집중단속 결과를 첫 홍보 자료로 낸 날 벌어진 일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이날 새벽 0시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그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따지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A경사는 개찰구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몰카 이용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후 최근까지 불법 몰카 유통과 몰카 촬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날은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날이기도 하다.

A경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체포 직후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확인했을 때 지하철 역사나 객차 안에서 찍은 사진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련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고 A경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는 만큼 증거물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경찰은 A경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단할 순 없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