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채널 보다 11세 여동생에 몹쓸짓한 20대 오빠

입력 2015-09-09 16:47

10대 여동생과 성인채널보다 몹쓸 짓한 20대 오빠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대 여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여름, 대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 강제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3년 가을에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13일에는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학생 시절 집단 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