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의 외국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아예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 등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외국 현지에서부터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항공기나 선박 승객의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부적절한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탑승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등 운수업자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예약정보를 넘겨받은 당국이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출국·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통보하면 운수업자가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이른바 ‘우범승객 탑승방지’ 제도가 시행되면 테러리스트나 입국규제자 등이 출발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없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약중독자와 감염병 환자, 총기·도검·화약류의 불법 소지자도 입국금지 대상자다.
출입국당국은 그동안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통해 탑승객 정보를 받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여서 기내 범죄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국내 공항의 입국심사 때 ‘우범승객’으로 분류돼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일본 나고야공항과 중국 푸둥공항, 태국 수완나폼공항 등지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8월말까지 입국금지자 16명과 분실·도난 등 무효여권 소지자 141명 등 157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막았다. 성범죄경력 관리대상자인 미국인과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당한 러시아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면 테러리스트 등의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항공기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법무부, 테러리스트와 마약사범 등 한국행 비행기 탑승 현지에서부터 차단
입력 2015-09-0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