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전체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주남저수지 일부인 산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를 구성하는 저수지 3곳(주남·동판·산남)중 하나다.
창원시는 수질·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이미 1999년 주남·동판저수지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남저수지는 그동안 낚시금지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산남저수지에 낚시시설, 판매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갖춘 낚시공원 조성을 검토하다가 환경단체들 반대로 최근 백지화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대신 수초 식재, 퇴적층 준설, 토속어종 방류 등 방법으로 산남저수지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했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산 동읍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은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원 조성사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며 “창원시는 사업무산 책임을 지고 주민 소득증대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주남저수지 3곳 전체 ‘낚시금지’… 산남도 예고
입력 2015-09-0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