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16일 윤리특위서 제명 결정될 것” 홍일표 “감쌀 생각 전혀 없다”

입력 2015-09-09 15:3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59)은 9일 “심학봉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소위 위원의 의견에 따라 바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오는 16일 오전9시에 다시 징계소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처음부터 심 의원을 감쌀 생각도 없었고, 징계처리는 국회윤리심사 절차와 윤리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의원 자신이 심학봉 의원을 감싸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서 기소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본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같은 생각에서 제명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앞서 2012년 7월 대표발의한 국회 윤리특위 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