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감과 불륜 관계 교직원, 해고 사유 안 된다”

입력 2015-09-09 14:55

재직 중인 학교의 교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요구한 교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어떻게 봐야할까. 법원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직원 A씨(여)의 해임 조치를 ‘부당해고’로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9년간 근무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해고했다.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B씨에게 쓰게 한 뒤,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고 판정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A씨에 대한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불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인사 조치권한이 없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온라인 편집=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