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주운 현금영수증에 적힌 품목과 동일한 물건을 훔친 뒤 물건을 환불 받고 현금을 챙긴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3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마트 인근에서 버려진 현금 영수증을 주워 매장에서 같은 물건을 훔치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물건값을 치른 척하면서 환불 받는 수법을 썼다. 신용카드로 계산된 영수증을 결제 취소를 할 때 해당 카드가 필요한 반면 현금 영수증은 본인 확인 절차도 없고 환불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노렸다.
한씨는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5차례나 범행했는데 잦은 환불 요구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이유를 묻자 포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한씨를 붙잡아 조사하다가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영수증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였다.
한씨는 “포인트를 쌓으려 했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대형마트 판매 기록과 CCTV 등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씨는 무직으로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지내는 노숙 생활을 해왔다. 범행으로 받아 챙긴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대형마트 인근 현금영수증 주워 같은 물건 훔쳐 환불받은 노숙인 검거
입력 2015-09-09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