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다쳤다고 속인 뒤 입원해 보험사 4곳으로부터 1억64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병원 7곳에 총 777일을 입원해 보험사로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병원 입원 기간 중 취업 면접을 보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부산, 경남, 창원 등으로 외출했다. 입원 기간 박씨는 33차례나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질병보험은 가입한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안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개 민간 보험사에 6개 질병보험을 집중 가입했다. 이후 타박상, 관절염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인데도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수급 대상자인 박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병원에 777일 입원 50대 여성 나일롱 환자 보험금 1억6000여만원 꿀꺽
입력 2015-09-0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