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무형문화재 횡령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5-09-09 12:59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시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문화재 보유자 단체 임원들의 또 다른 횡령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천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임원 3명과 직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총연합회가 지난해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활성화사업비로 1억여원을 지원받았지만 공연과 전시 횟수를 줄여 남은 차액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임직원은 총연합회 회원이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1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 잔여 예산을 공연비 명목으로 나눠준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 감사팀도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총연합회 측에 ‘엄중 경고’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비롯해 피고소인 등 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관련자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시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과 관련,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영상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자신의 재능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1인당 한 차례 5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15개 단체(개인 포함)가 영상 기록화 작업을 했고, 총 7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관계자는 “무형문화재들이 5000만원 상당의 영상작업을 의뢰하면서 모델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부실 제작의 원인이 된 것이 문제”라며 “시가 직접 나서 무형문화재 촬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