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현재 총 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대상'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총 189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4조(감찰대상자)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돼 있다.
이에 반해 특별감찰관실이 제출한 '특별감찰관실 조직 및 직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기준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5명, 파견 공무원은 16명 등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감찰관법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와 제10조(공무원파견요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은 1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2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를 제외한 21명의 직원이 1인당 9명의 감찰대상자를 감찰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특별감찰관실 직원 1인당 감찰대상 9명을 감찰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의 수를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가 채용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파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등을 감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대상으로 포함하는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안 등이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 수의 증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189명”
입력 2015-09-0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