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58세 여성 조리사가 딸뻘의 30대 중반 어린이집 원장의 횡포에 시달리다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고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이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9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지난 7일 오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부산 어린이집 원장의 조리사 폭언 폭행 사건! 이런 여자한테 당신의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면서 시작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어머니(B)가 부산의 C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했지만 최근 D원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해고나 다름없는 처지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B씨가 지난 7월 딸 A씨의 결혼식 문제로 5일간 휴가를 신청하면서 B씨와 D원장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D원장은 B씨에게 ‘주방 조리사에겐 딸 결혼을 위한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며 대체 근무자를 구하라고 했다는군요. D원장은 이후 직접 직업소개소를 알아봤다며 5일간 임금 45만원(일당 9만원)과 소개비 15만원 등 총 60만원을 본인 개인 통장에 입금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본부장에게는 개인통장 입금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도 하네요.
문제는 직업소개소가 소개한 대체 근무자가 다리를 다쳐 어린이집으로 일하러 오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신 D원장의 언니가 조리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마친 뒤 출근한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D원장에게 직업소개소 소개비 15만원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원장은 직업소개소에 위약금으로 물어줬기 때문에 소개비를 돌려줄 수 없으며 대체근무를 약속하고 합의해놓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지시에 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이후 D원장이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A씨는 적었습니다.
A씨 글에 따르면 D원장은 B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뒤 ‘할말이 없냐’고 묻거나 ‘원장이 물어보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면서 B씨를 죽일 듯 째려보기도 했다는군요. 그동안 특별대우를 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표시를 안 했다고 채근을 하기도 했답니다.
또 그동안 아파서 원장 허락을 받고 조금 일찍 퇴근한 일을 문제 삼으며 일찍 간 시간이 있으니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D원장은 할 일을 적어달라는 B씨의 말에 ‘머리에 입력 또는 조리사가 직접 받아 적으라’고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D원장은 B씨를 불러 직장 내 기강 및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한 장과 일당과 소개비는 돌려주고 5일간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확인서 한 장 등 모두 2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B씨가 정당한 확인서인지 생각해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원장이 말하는데 일어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냐’며 ‘당장 사인하라’고 고함까지 쳤다고 하네요. 급기야 D원장은 조리실로 간 B씨를 쫓아와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나이를 어디로 쳐먹었는지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까지 했다는군요.
B씨는 결국 지난달 11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이런 일을 지켜본 딸로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저런 인성을 가진 여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느냐. 나이 든 어머니가 30대 중반의 딸 같은 여자에게 저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저런 여자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니. 통장 내역도 있을 테고. 어머니뻘 되는 사람한테 고함이나 지르다니.”
“갑질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니.”
“유명 커뮤니티에 올립시다. 이런 일은 묻히면 안 됩니다.”
조리사와 조리사 딸의 호소는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커지면 경찰이나 노동부, 혹은 관할 지자체가 나서서 이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D원장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말하는데 어디서 일어나! 딸뻘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 호소…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9-0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