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0% 이상, 임금피크제·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지지

입력 2015-09-09 11:19
노사정 노동시장개혁 쟁점사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저성과자에 대해서 10명 중 9명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임금피크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10.4%)’, ‘상당기간 협의 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59.5%)’, ‘노조가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28.6%)’로 응답했다. 응답 대학생의 69.9%는 노조가 반대해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해고 요건에 대해서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기업이 재교육,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57.2%)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31.4%)’,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 할 수 없다(9.6%)’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56.2%)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35.1%)는 응답도 많았다. 고용절벽의 원인인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T/O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논의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의 70% 이상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노사정이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