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00일 동안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을 벌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보복운전 행태로는 지난 7월 3일 오후 10시50분쯤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5차례 급정차하고 버스운전사(52)를 폭행한 A씨(43·입건)처럼 고의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차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31%), 30대와 50대 각 4명(25%), 40대 3명(19%)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복운전을 계속 단속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보복운전 100일 단속 16명 입건
입력 2015-09-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