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가정주부 3명 비공개 긴급 처형” 불법 휴대폰으로 남한 통화 이유

입력 2015-09-09 08:03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원회 검열기간에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양강도 혜산시 여성 3명이 비공개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검열기간에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한 죄로 도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 3명을 처형하고 인민반 회의에서 처형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소식통은 "이들은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연계를 가졌다는 죄로 처형됐다"며 처형된 여성은 모두 가정주부들로 한명은 혜산시 혜탄동에 나머지 두명은 혜산시 성후동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처형 전에 이들을 남편과 강제이혼 시키는 대신 가족들은 그대로 혜산시에 살게끔 했다"며 "북한에서 아내는 같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연대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올해 3월부터 국경연선에 러시아산 이동식 휴대전화 추적 장비들을 도입한 데 이어 7월 중순부터는 독일제 휴대전화 추적설비들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산 추적설비는 성능이 좋아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체포됐고 그들 중 일부는 처형돼 현지 주민들 속에서 독일산 추적설비는 '도살기'라고 불린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