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도 벌금만 내면 끝? 학대가해자 70% 집유나 벌금

입력 2015-09-09 08:00
사진=pixaboy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아동학대 관련 판결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16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46건, 벌금 등 재산형은 33건으로 더 많았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합하면 전체의 68.1%였다.

지난해에는 모두 129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자유형 비율은 16.3%(21건)에 머물렀다.

집행유예는 56건, 재산형은 27건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64.3%였다.

최근 5년 집행유예 및 재산형 비율을 보면 2011년 73.3%, 2012년 75.7%, 2013년 73.3%, 지난해 64.3%, 올해 상반기 68.1%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98건, 지난해 177건 등 3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1∼6월에만 146건이 접수됐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된 16건의 사건 중 집행유예(5건)와 재산형(3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5건이었다.

이병석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