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한 기억, 밥도 못 먹어” 11년만 자수한 40대

입력 2015-09-09 06:48
죄책감 때문에 살인 11년 만에 자수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