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한 번 꼴로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그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제조사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원인미상의 차량 화재 사고가 최근 5년간 2600여건으로 하루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의 소유주들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대구 달서구에서 구입한 지 14개월도 채 되지 안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선 상태를 감안해 퓨즈박스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도 차량 자체의 문제를 의심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화재 발생 원인을 외부로 추정하고 있어 모든 피해를 차량 소유주가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다. 자동차 회사 측은 차량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증명된다면 보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조물 책임법상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발화지점만 추정할 뿐 차량 결함이 화재의 원인인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교통안전공사도 지난 5년간 접수된 차량 화재 신고 91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소비자가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외국은 제조사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소비자가 규명해야 하냐?” “팔면 끝난다는 식의 자동차회사의 꼼수다” “급발진 사고와 똑같은 상황”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하루에 한 번 차량 화재 사고 발생…제조사 보상은 하늘의 별 따기
입력 2015-09-09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