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후배 성추행 판사 사직서 수리

입력 2015-09-08 19:55

대법원은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유 판사에 대한 감사사건 회의 결과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징계를 이유로 판사직을 유지하게 할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권고를 받아들여 유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여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도 또 다른 후배를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유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유 판사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