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전주의 동거녀 A씨의 아파트에서 “엉덩이에 뽀뽀를 하게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A씨의 외손녀 B(당시 9세)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B양의 무릎에 비벼댄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용돈 줄께, 엉덩이 뽀뽀 좀 하자” 외손녀 추행한 50대
입력 2015-09-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