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이완구 만남 증명하는 보도자료 있다"

입력 2015-09-08 17:22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주장해왔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기재된 보도자료가 있다”며 “이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중 성 전 회장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을 입증하는 자료 제시에 집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언급되지 않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언제 어떻게 신문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비서진끼리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루에 모두 신문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첫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모두 신문하고, 11월 6일 오후 2시에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달 열리는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현재 국감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