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허위 서류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북한이탈주민 A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고용센터에 허위 업체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서류에 경기도의 한 농업 관련 업체에 1년여 동안 근무했다고 허위 경력을 적었지만 해당 기간에 해외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착 및 취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허위 서류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50대 북한이탈주민 벌금형
입력 2015-09-0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