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日 대법 “韓 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
입력 2015-09-0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