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13명 기소

입력 2015-09-08 14:07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A씨(50)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협력업체 B(47) 현장소장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도 역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저장조 안에는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하고 축적 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지만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또 한화케미칼 간부들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체도 가스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측정기조차 없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9시13분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집수조 내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