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노무공급권이 54년 만에 ‘노조’에서 ‘노·사·정 협의체’로 전환됐다. 부산항운노조가 부산항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8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부산항 노무인력 공급이 1961년 부두노조 설립이후 54년 만에 협의체로 넘어갔다.
부두노조가 생기기 전에도 부두 인력은 노조와 비슷한 조직에서 공급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1876년 개항 이후 139년 만에 전환됐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노조 측에서는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 사 측에는 부산항만물류협회 최성호 회장과 부산항만산업협회 최만기 수석부회장, 정부 측에는 부산해양수산청 전기정 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이 참가했다.
이날 협약의 내용은 그동안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가 구성되기는 전국 항만 중 부산항이 처음이다.
부산항운노조가 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부산항의 인력 공급은 6개월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협약에서는 부산항 인력관리 적용 대상을 하역사업자(하역사가 고용한 상용직원 제외)와 화물고정사업자로 한정했다.
협의회는 부산항의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인력 채용기준, 교육·훈련, 기타 항만인력 채용의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 인력 채용은 항운노조에서 결원 인력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실무협의회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해 이를 1.5배로 압축해 추천하면 수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항만 인력채용이 항운노조에서 수급협의회로 넘어가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항운노조의 채용비리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인력채용이 투명해지면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시장 안정화와 함께 하역사는 항만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결국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은 노조의 양보와 희생, 정부의 인내와 조정, 사측의 타협심이 맞물려 이뤄낸 결과”라며 “항만 노동시장의 투명화와 안정화는 물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항운노조는 항만 분야 4900명, 비항만 분야 2500명 등 전체 조합원이 7400명에 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항운노조 노무공급 독점권 54년만에 포기
입력 2015-09-08 12:52 수정 2015-09-0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