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습니다” 대학생에 차인 유기견에 온정 이어져

입력 2015-09-08 11:30 수정 2015-09-09 10:38
시민들이 공을 쫓아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발길질을 당한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시민이 발 벗고 나서 주인을 찾는 전단을 완성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맞아야만 했던 강아지가 그리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애니멀옴부즈맨 대구·경북수석 이광훈 선생님은 8일 ‘대구동중학교 보더콜리’의 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단은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아서 강아지의 일부 정보만을 담았는데요. 나머지 특성을 맞추는 진짜 주인에게 인계하기 위함입니다.

전날 ‘[극혐뉴스] ‘축구를 방해해?’ 강아지 발로 찬 대학생’ 기사를 쓴 이후 보더콜리의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더콜리는 현재 대구 수성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뇌와 몸에 강한 타박상을 받아 진정 중에 있습니다. 인계자에 의하면 6일부터 강아지가 사료와 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뇌진탕이나 장기 손상문제는 며칠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를 거둬들여 키우겠다”는 따뜻한 사람들도 많았죠.

사고는 지난 5일 대구 동중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생들이 축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공을 보고 좋아서 쫓아간 유기견을 발로 찼죠. 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쓰러진 채 토만 할 뿐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죠.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집도 도베르만을 키우고 개를 좋아한다”며 “개를 톡톡 차고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주장이죠.

출동한 범어지구대는 초동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개가 주인이 없어 처벌이 안 된다”며 대학생들을 돌려보냈죠. “강아지가 물도 못 마시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며 병원에 데려달라고 했을 때도 사양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수성경찰서에 인계됐습니다. 대학생이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혐의가 있는데요. 피해 고등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 처리됐습니다.

개는 민법상 재산으로 분류돼 주인이 없는 유기견을 학대한 대학생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경찰은 경제팀서 사건을 인계해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학대당하는 유기견은 보더콜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개의 주인이 없어 아무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선생님은 “쉽게 개들을 차고 학대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보더콜리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