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은 철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청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하거나 증인을 출석시켜 놓고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기업을 비롯해 각 민간 기관들은 매년 국감 때마다 의원들이 '묻지마 증인 신청'을 해 국회에 불러놓고 질문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구체적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을 해 망신을 주는 등의 행태로 업무나 생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회는 현재도 일반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기록해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아니오 식 답변'만 요구하는 건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회장님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는 건 후진적 행태”
입력 2015-09-0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