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맡던 변호사가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변호사 안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 상태인 김모(31)씨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다.
사고로 김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앞범퍼 교환 등에 2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들었다. 오토바이의 의무보험은 지난해 11월 만료된 뒤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내 기소
입력 2015-09-0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