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00차례 고소·진정'…70대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입력 2015-09-08 10:21
10여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00여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최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친다’ ‘검사가 사기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년간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하고 검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대표적인 악성 민원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