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151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추미애 위원장) 등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무분별한 인턴·실습 프로그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기업체들이 수습·시용·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 근로자를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필요인력 대체를 위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연장근무와 야간 근로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되지만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열정 페이’ 근절과 일자리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다른 발제를 통해 “청년들을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임시적 비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함으로써 수습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인영 "인턴고용사업장 세군데 중 두 곳이 법위반 적발"
입력 2015-09-0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