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에게 위협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1t 화물차량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모씨는 체어맨 승용차가 끼어들자 갓길로 추월해 약 1㎞를 쫓아가며 욕설했다. 김씨는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이는 등의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민원신고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추월 차량 중앙 분리대로 밀어붙인 화물차 운전자 검거
입력 2015-09-0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