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경비원,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 많다”

입력 2015-09-08 08:13

전국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00여명이 올해 시간당 5천58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68명(4.8%)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39개교(3.9%)에서 145명(3.8%)의 경비원이, 중학교는 103개교(5.5%)에서 110명(5.6%)이, 고등학교는 103개교(5.7%)에서 113명(5.6%)이 각각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올해 시중노임단가(시간당 7천56원)를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확 늘어난다.

시급이 시간당 7천56원에도 못 미치는 전국 초·중·고교는 4천233개교(58.4%)나 됐고, 경비원 수는 무려 4천487명(57.9%)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천155개교(60%)에서 2천252명(59.8%)의 경비원이, 중학교는 1천63개교(57.3%)에서 1천118명(57.2%)이, 고등학교는 1천15개교(56.4%)에서 1천117명(55.2%)이 각각 시간당 7천56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지만 전국의 4천여개 학교가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4대보험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 모두 다 가입하지 않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도 23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