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40대 기업인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업인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최모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역시 필로폰을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30일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구속되면 어려워진다”고 선처를 호소해 실형을 면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댔다가 지난 7월 28일 같은 혐의로 붙잡혀 구속돼 또 기소됐으나 회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13일 만에 다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또 마약을 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결국 이를 끊지 못해 한 달 새 두 번이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또 마약… 40대 기업인 구속
입력 2015-09-0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