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후 대부업체 등 현장 점검

입력 2015-09-07 20:38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부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에서 조사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업체와 불법추심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담보대출업체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고 연 34.9%인 법정이자율을 준수하는지와 대부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이자율을 기재하는지, 대부광고의 기준을 지키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자율 위반과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