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형의 신분을 내세워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대차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윤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23명으로부터 3억7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리자 2013년 2개월 형이 현대차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지인으로부터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윤씨는 이어 지인들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 하청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는데, 취업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홍보까지 했다.
윤씨는 취업희망자로부터 1인당 1200~2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사례비 대부분은 도박 채무를 갚거나 다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독촉이 계속 되자 윤씨는 “현대차가 임·단협 중이니 기다려라”는 등으로 둘러대며 시간을 끌었다.
일부 피해자는 윤씨 말만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2차 피해도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실제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인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대차나 하청업체 측이 취업 청탁에 관련된 정황도 없어 현대차와 무관한 개인 비리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윤씨가 전체 피해자 중 2명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검, 취업비리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
입력 2015-09-07 16:34 수정 2015-09-0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