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연기하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016년 3월에 통합을 시행한다는 당초 법안이 2016 리우올림픽 준비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체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2017년 2월 1일부터’ 통합을 하도록 바뀌었다.
안 의원은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의 물살을 타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이 법안 원안에 시행일이 ‘2017년 2월’로 표기됐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체육단체들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리우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통합준비위원회 참가자를 ‘양단체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토록 해 양 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서완석 체육전문기자 wssuh@kmib.co.kr
“체육단체통합 2017년 2월부터”…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9-07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