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되지 못했던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운영이사회가 7일 다시 모였다. 개회예배에 참석한 이사들은 30여명. 재적 141명 중 60명 참석으로 과반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직전 운영이사회의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보였지만 회원호명 과정에서 극적인 반전이 발생했다.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노회의 이사는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한 운영이사회 규칙 제9조 3항에 따라 이사회비를 납부한 운영이사만을 재적 인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기 고광석 목사가 이사회비를 납부한 운영이사 명단을 요청했고, 법인국장 권주식 목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회비 납부 이사가 64명으로 확인됐다. 결국 변동된 재적인원 64명을 기준으로 이뤄진 회원호명에서 36명이 참석함으로써 개회가 성수됐다.
이날 운영이사회는 ‘제99회 총회결의 사항 의결의 건’ ‘운영이사회 규칙 수정의 건’ 등 안건을 차례로 다뤘다. ‘신학대학원 등록금 인하의 건’ ‘총회 신학원 수료학비 하향 조정의 건’ ‘야간 신학생 모집 중지의 건’ 등 학교 운영재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은 모두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장애인학과 설치의 건’과 ‘총신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단이사회로 보내 연구하기로 했다.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에서는 제99회 총회 결의를 반영한 사항들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총장의 정년은 70세로 명시하면서 총장 연령에 따른 임기 논란을 차단했다. 또 재단이사회 규칙에 명시돼 있는 재단이사 임기 관련 내용을 운영이사회 규칙에도 명시했다. 내용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다.
한 차례 무산된 끝에 극적으로 운영이사회가 열렸지만 재적 인원을 이사회비 납부자로 한정해 성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운영이사회가 각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된 조직의 재적 인원을 임의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100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개회의 적법성과 결의 사항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총신대 운영이사회 개최...재적 인원 '논란' 여지
입력 2015-09-0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