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문화축제인 ‘청송제’(聽訟祭)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청송(聽訟)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9편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다툼을 뿌리부터 바르게 해결한다’는 뜻이다.
올해로 3회째인 축제는 청소년들이 법 문화를 체험하는 법정 변론 경연대회, 법원 견학, 법정 개방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의 날’ 4행시 짓기, 가훈 만들기, 비보이·풍물놀이 공연 등도 열린다.
법정 변론 경연대회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사 역을 맡아 현직 판사 앞에서 각자의 논리를 전개한다.
본선에 진출한 중등부 8팀이 4팀씩 검사와 변호사를, 고등부 8팀이 4팀씩 원고와 피고를 맡아 치열한 변론을 펼친다.
의정부지법은 2013년 1월 직원 공모를 통해 법복을 입고 한 손에 저울을 든 부엉이 ‘청송이’를 법원 마스코트로 정한 데 이어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법원의 기능 등을 알리고자 같은 해 9월부터 매년 청송제를 열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의정부지법, 11일 지역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문화축제
입력 2015-09-0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