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7일 동료 여교사와 저녁 식사,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기대앉은 여교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져 문제가 됐다.
A씨는 당시 피해 여교사로부터 영문 번역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으로 이날 저녁자리를 만들었다.
A씨는 대구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자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 행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로 볼 때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9-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