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미승인 사업 벌인 ‘간큰’ 기업인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07 11:23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벌인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축설계 서비스업체 D사 대표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 대표 유모(57)씨와 기획관리실장 이모(55)씨, 개성공단 현지법인 G사 법인장 곽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유씨는 2008년 7월 사업계약을 맺고 개성공단 내에서 미승인 적산(건축공사 예산을 계산하는 업무) 사업을 벌였다. D사가 적산 사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를 제공하고 S사는 개성공단 장소와 북한근로자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S사는 당초 정부로부터 ‘반도체 부품, 전자부품 제조업’ 분야 사업을 승인 받고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8년 12월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관련 설계도면 파일을 개성공단 내 작업용 서버에 저장해두고 북한근로자에게 적산 계산을 지시했다. 이 같은 식으로 모두 447개 시설 공사에 대해 북한근로자를 이용해 적산 업무를 벌였다. 검찰은 각종 설계도면 등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북한에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