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부양 의무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 탈락…24만 가구 추정

입력 2015-09-07 11:10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10가구 중 2가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없는데도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3년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42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8가구는 부양 의무자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어 탈락됐다. 나머지 2533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때문에 탈락한 2533가구 중 22%(973가구)는 부양 의무자가 소득은 없지만,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94가구(18%)는 소득이 미약하지만 재산이 있어서 탈락했다. 766가구(17%)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아 탈락했다.

이처럼 부양 의무자 자신이 당장 먹고 살만한 소득이 없는데도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떠 안기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를 전체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맞춰 적용할 경우, 24만871가구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 의무자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들의 경제 사정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 가구의 규모별 소득 재산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탈락 가구 중 1인 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은 불과 19만5898원으로 최저 생계비(61만7281원)의 34.2%밖에 되지 않았다. 2인가구 평균 소득 인정액은 43만2246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4.4%, 3인가구는 59만851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7.5%, 4인가구는 81만9597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3% 수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탈락가구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 의무를 지우지 말거나 재산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만 부양 의무를 지도록 하는등의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