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도 나몰라라...마약하고 동성과 성관계 한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10:59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복수의 동성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마약류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모(22)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텔, 서울 종로구의 한 옥탑방 등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주사 하거나 연기를 마시는 식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서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씨 및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