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경우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협박글을 언론사에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일본 오사카에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후 한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이희호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희호는 남편 김대중과 북한 김씨 왕조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했다”며 “종북의 졸개들과 다시 방북하려는 것은 이미 자멸하는 게 시간문제인 북한정권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 장소가 일본인 것을 확인하고 일본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메일 계정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분석해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물자들이 북한 군비증강에 사용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희호 방북 항공기 폭파 위협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