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9-07 09:59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 전까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 감소 없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국민,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과 농협·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외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SC)·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