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군인이 복무 수행 중 부상하면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장병에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당 소속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에게 국가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을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병원으로 이송하면 20~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원유철 "나라 지키다 부상당한 군인,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입력 2015-09-07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