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논의

입력 2015-09-07 08:28
심학봉 의원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정수성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회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나면 윤리특위는 이번 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