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나면 윤리특위는 이번 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논의
입력 2015-09-0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