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한 최대주주 법인을 적발하거나 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6일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 부실 공시에 대한 금감원 조치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금감원의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최대주주와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박 의원은 특히 금감원이 최근 뒤늦게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에 정정 공시를 지시한 데 대해 "그동안 롯데 계열사처럼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금감원은 공시 위반으로 보지도 않았고, 공시 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이나 순환출자 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관리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금융감독원은 눈뜬 장님?” 금감원, 최대주주 법인 부실 정보공시 적발 ‘제로’
입력 2015-09-0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