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없는 도서관...학예사 없는 박물관 수두룩” 도서관 78%, 기준미달

입력 2015-09-06 17:32

전국에 '사서 없는' 도서관, '학예사 없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전국 문화기반시설 2519개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자료(2015년 1월 1일 기준)와 의원실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부실하게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의 경우, 전국 총 931개소 중 도서관법 사서 배치 기준에 미달한 곳이 총 729개소로 약 78.3%에 달했다. 이 중 78%에 해당하는 566개소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서관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들 도서관에서 사서 배치 기준에 따라 사서를 고용했을 경우 약 4407명의 사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도서관 사서배치기준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건립 당시 계획했던대로 사서를 채용하지 않고 인원을 축소하거나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전국에 사서가 한 명도 없는 도서관은 5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은 전국에 총 80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62%에 달하는 499개소가 학예사가 없었다. 이 중 64%에 해당하는 311개소가 사립 박물관이었다.
또 미술관은 전국에 총 204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이 중 학예사가 한 명도 없는 미술관은 19개소이며, 관장이 없는 미술관(겸직 포함)은 36개소 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따르면 제 1종 시설은 소장 자료 기준 100점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갖춘 곳은 학예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제2종 시설은 소장자료 60점 이상, 82㎡ 이상의 전시실을 갖춘 곳도 학예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