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곳 이상 선거구 조정…역대 최대” 김대년 획정위원장, 내달 13일 기한 사수

입력 2015-09-06 09:45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6일 매번 선거일에 임박해서 결정됐던 선거구획정안이 법정기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헌정사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획정안의 기한 내 제출을 거듭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선거구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유권자는 무엇을 갖고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획정위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진행을 해 왔다. 또 국회에서도 세부적인 획정기준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획정위가 세부적인 획정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마련해서 획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획정기준을 만들고나서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할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할지 등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246석·240석·250석 등 의석수를 먼저 정한 뒤 그게 나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획정기준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획정위는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쭉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이냐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다. 그래서 의석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조화시켜야 하며,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이것이 최상이다' 라는 게 반드시 있으므로 그걸 찾는 과정이다.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나

▲10월1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도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가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순서에는 안 맞지만 획정위가 획정안을 정해서 이를 입법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지역구 수도 정해줘야 하는데 못 정했으니 그럼 획정위에서 정해달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획정위원들은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내는 것만으로도 헌정사에 의미 있는 일이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한다. 선거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유권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 절대 늦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는 자신 있다.

--제일 큰 관심거리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다. 획정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석수가 제시될텐데 여야 입장이 너무 달라 논란이 불가피한데 현행유지(246석), 확대, 축소 등 복수의 안을 내놓을 것인가

▲획정안은 하나만 내놓을 것이다. 복수안은 말이 안된다. 복수안을 내놓는다면 획정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낮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되 지역대표성까지 감안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260석 안팎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논의는 무의미하다. 획정위가 다양한 지역구 숫자를 경우의 수로 갖고 획정기준을 만들어서 비교평가를 해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숫자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이 유지될수도,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지난번 획정위 공청회에 나온 여야 진술인들은 국회에서 지역구 수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현행 246석에 맞춰서 획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방적인 법해석이다. 그렇게 하면 획정을 못 한다. 거기에 구애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획정기준에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대표적인데 무엇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보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1 조건이 최우선이고 대전제다.

--역대 최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당연하다. 7월말 기준으로 인구수 초과 선거구 36개, 미달이 24개이고 경계조정까지 하면 인접선거구까지 변하게 되므로 조정되는 곳이 60곳보다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2월15일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려면 그때 결정해줘선 안되고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여야 농어촌·지방 의원 모임에서 한 지역구가 4개 구·시·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획정기준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 경우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위헌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 특별선거구 지정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지면 획정위는 따라야 하지만, 발의에 그쳐서는 수용은 안 된다. 인구편차 2대 1이 가장 우선돼야 할 기준이므로 그게 허물어져버리면 다른 데 획정을 못 한다.

--선거구획정위에서 추후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도 논의해서 획정안을 낼 때 의견을 같이 제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부분이므로 획정위 의견은 없고, 현행 비례대표 제도에 근거해 획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획정기준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내놓으면 서울 중구, 경북 울릉 등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의 원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획정위가 밝힌 4곳의 경우 선거구획정이 위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저희가 획정을 먼저해서 이렇게 개정해달라고 입법권고를 해야할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추후 입법을 해야 될 것이다.

--획정안을 제시할 때 지역구 의석수가 나오면 비례대표 의원 수, 의원정수 연쇄 조정이 있어야 하고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텐데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획정위원을 의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선거구획정 권한을 획정위에 일임했다 하더라도 '여야의 대리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획정위에 여야 합의로 8명이 왔지만 선정 과정이 그럴 뿐이고 일단 획정위원으로 왔으면 8명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전문 식견에 의해 획정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의견에 따른다. 이것도 작은 민주주의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상의 안을 만들 수 있다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3분의 2가 의결해야 하므로 거의 만장일치 합의로 획정안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다.

--향후 활동 계획은

▲위원 전원이 모여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각 4명씩 선거구역에 대한 소위, 경계조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해놨다. 획정기준이 나오면 가동할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