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행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옆에서 막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가 봉변을 당한 건 작년 10월 12일이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 경위가 이날 오전 7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 출동했다. 곧이어 김모씨를 다짜고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친구인 임씨가 가로막았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이 경위를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점을 문제 삼아 입건했다. 임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경위는 “김씨가 술집 다른 손님 이모씨의 얼굴을 때려 두 일행이 대치 중이었기에 패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일행 간 언쟁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이씨를 때렸다는 경찰 주장은 믿지 않았다. CCTV 등 증거나 증언의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폭행 피해자인 이씨도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고 당일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확인도,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저항하다 경찰관 폭행은 무죄”
입력 2015-09-06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