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방부가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5일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는 현행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방부 특별 조치로 하 하사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국방부, "'北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지원할 것"
입력 2015-09-05 16:02